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논란 이유
특수고용직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 캐디 등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신청인을 모집하는 직업과 함께 대리운전기사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지난 1월 이미 개정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도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 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을 방문수리하는 기사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직업에 종사자들은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고용직 14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모든 특고 종사자들은 아니며 우선적으로 한 명의 사업주에 속해 있는 정도가 강한 직종부터 그 대상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직종의 종사자들을 구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를 표하는 문제점 세 가지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특수고용직을 기존의 임금 근로자의 계정과 합치는 문제
특고 종사자를 위한 고용보험 혜택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근로자와는 별도 계정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보다 특수고용자들은 업무적 특성 상 실직이 잦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임금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가 특고 종사자들의 실업급여로 지급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물론 임금 근로자들 역시 실업급여를 못받는 건 아니지만 앞서 말했듯 특수고용직은 이직율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칫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에 별도의 계정곤리가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는 제 얘기가 아니고 기사의 내용을 참조한 것입니다만 저 역시도 일부 공감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사회보험을 들어 이를 일축했습니다.
내용인 즉, 동일한 임금 근로자라도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간 보험요율이 다르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각 사업장들로 규모에 따른 보험료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같이 들면서 계정 분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측의 말도 일리는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잦은 이직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요율만으로 해명하는 건 뭔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험료 분담 비율
고용보험료라고 하면 오롯이 근로자가 받은 급여에서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와 경영계의 주장은 서로 엇갈립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주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반반 부담을 합리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특고 종사자는 사업 파트너라는 특성을 부각시키며 임금 근로자와 다름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고용직 종사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에 있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특고 종사자도 고용주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점은 정규직 근로자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역시 사업주와 절반 부담이 틀리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아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첫 번 째 문제점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특고 종사자의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임금 근로자와 한바탕 논쟁이 붙을것 같은 대목으로, 소득 감소로 인한 자발적 퇴사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에 한해서만 소득 감소를 이유로 한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적용이 허용됩니다.
정부에서는 그 조건으로 실업급여 기여기간 두어 퇴사 직전 24개월 간 12개월 보험료 납부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임금 근로자는 퇴사 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납무에 비해 훨씬 긴 기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수고용직으로 들어가서 실업급여 기여기간 동안 버티면서 시간만 채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일부러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12개월 고용보험료 납부 후 자진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임금 근로자는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를 특고 종사자들은 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물론 모든 특고 종사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결코 아니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여 수령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문기사의 내용과 함께 간단하게나마 소견을 적여보았는데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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